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함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TF 구성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순천대 김혜선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이번 대책은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항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항공사 지도,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하기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 및 한국소비자원·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 재발을 억제할 계획이며,
현재 국적항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법에 따라 국적항공사와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 평가를 연1회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또한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총액운임표시제 관련 항공법 개정(‘13.12.19.국회통과, 공포6개월 후 시행예정)
② 잘못된 항공관행 바로잡기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가 이를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지연·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며,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및 조치를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시 보상기준 등을 미흡하게 갖춘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항공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 국제조약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근거
③ 현장의 목소리 듣기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항공사·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개선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④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하기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등 항공소비자 보호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피해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항공관행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간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