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상남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인접지역을 연계하여 성장동력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수립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종합계획 요청(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계획은 제외하여 사업지구를 조정*하는 등 종합발전구역 면적(74.2㎢)을 확정하였다.
* 경상남도 요청(안) : 9개 지구 → 최종계획(안) : 5개 지구
경상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4개 군(거창·산청·의령·고성군) 약 74.2㎢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세제감면(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입주기업 : 3년 면제+2년 50%, 사업시행자 : 3년 50%+2년 25%
* 입주기업·사업시행자 : 15년간 감면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경상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향후, 국토부는 동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2020년까지 경상남도 지역경제에 2,9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은 현재까지 경북 등 8개 지역이 기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 경북 (2개권역), 전남 서남권, 전북 동부권, 충북권, 경기권, 충남권, 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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