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한다.” 첨단산업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서 창조경제의 역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가 크게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를 총 25개 고시한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外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1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감안하여,
- 지난해 고시한 9개 산업단지에 이어 금년에 16개 단지를 추가·선정, 총 25개 단지를 고시함으로써 이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고시표
권 역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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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고시(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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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고시(16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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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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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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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수원산업단지(1·2·3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압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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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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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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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산업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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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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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제1차, 제2차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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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1·2·3·4차)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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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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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일반 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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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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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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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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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청농공단지
화원조선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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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선버스 투입 등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택시 및 버스업계와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년 단지의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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