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오는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 시청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대전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역 관계자 회의를 열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고조되었던 택시업계와의 갈등 문제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택시발전법」이 그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택시 자율감차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 지자체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 7인 구성
대전광역시가 자율감차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대전시와 대전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013년 기준으로 대전시는 총 8,854대의 택시대수를 보유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할 만한 대표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또한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지자체 공무원·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함께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자율감차 시범사업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대전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이 부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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