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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