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EU공항을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술·화장품 등 액체류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U는 ‘06.10월부터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인해, 타국출발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반입을 금지*해 왔으나, ‘14.1.31일부터 환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하여 폭발물 검색을 거쳐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 ‘08.6월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 7편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기도 사건이 계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EU집행위(EU Commission)로 확인한 결과, 아국에서 취항 중인 EU내 13개 공항*을 비롯한 전 EU공항(28개국, 358개 공항)이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 구축 등 최종 준비를 마쳤으며, ‘14.1.31(EU 각 회원국 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취리히 공항을 제외한 EU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하여 검색 후 반입할 예정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 인천발 여객편 취항 공항 : 파리, 런던(히드로, 게트윅), 뮌헨, 프랑크푸르트, 암스텔담, 마드리드, 비엔나, 로마, 밀라노, 프라하, 자그레브(크로아티아), 헬싱키(핀란드)
[EU 新 액체류 검색정책(new EU LAGs security rules)]
(시행시기) ‘14.1.31(현지시간)부터 시행
(시행 공항) EU(28개국) 全 358개 공항(아국 취항 13개공항* 포함)
* 단, 아국취항 스위스 취리히공항은 EU비회원국으로 액체류면세품 반입금지
(반입대상) 출발지 또는 항공기내에서 구매한 액체류면세품으로 보안밀봉봉투(구매영수증 포함)에 담긴 것
* 또한, 100㎖를 초과하는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도 검색 후 반입을 허용
(반입요건) 인천공항 환승장에 구축된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과 유사한 장비로 검색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입 허용
이번 조치에 따라, EU행 승객(‘13. 연 110만명) 편의 제고는 물론 국내 관련업계(인천공항, 면세점, 항공사)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열어보거나 봉투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훼손한 경우, EU공항에서 환승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최종목적지 도착 전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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