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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기관
등록 2014/02/19 (수)
파일 140219(석간) '14년도 녹색물류 전환사업 공모 실시(물류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14.5억원)을 2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20~50%→50%, 최대 1.5억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20~50%→30%, 최대 1억원이내)한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① 지정사업*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10개사)에게 주어진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백만원 이내), 에어스포일러(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만원이내)

②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5억원이내

③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31-362-3676, 3679)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25(화)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화)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하여 에코드라이브 등을 실천함으로써 연비가 10%이상 절감되는 등 우수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활동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