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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불법·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
기관
등록 2014/03/17 (월)
파일 140317(석간) 자동차 불법, 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하였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 환경부, 시·도(시·군·구), 교통안전공단(‘13.12.11~’14.1.28), 총 1,647개 정비업체 중 329개(20%) 업체 점검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 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국회 및 언론 등)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사항>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필요 
- 검사원 신규교육 이후 추가교육 부재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 검사장비 제작사별로 조작방법 및 프로그램 상이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시설기준에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