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다.(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한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한다.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 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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