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현대자동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리콜실시
기관
등록 2014/05/19 (월)
파일 140520(조간) 현대자동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리콜(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의 투싼(122,561대)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으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의 크루즈(574대)에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되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동력전달축(Tubular Drive Shaft) :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변속기를 통해 휠(타이어)까지 전달해 주는 장치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한국지엠(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참고 1> : 리콜 대상 자동차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 차명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주) 투싼 '11.01.01~'13.12.26 122,561
한국지엠(주) 크루즈 '13.10.15~'13.11.13 574


※ <참고 2> : 결함부위 사진

결함부위 사진
현대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외관도 결함부위 외관도 결함부위
투싼 외관도
투싼 결함부위
크루즈 외관도
크루즈 결함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