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15. 5. 28.)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 강화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평가서를 발급·부착토록 함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 시·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7.24.)에 보고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축 방안 포함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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