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색여가공간인 「생활공원」대상지를 지자체들로부터 제안받아, 그 중 20개소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나대지로 서울, 경기도 등 11개 광역지자체별 20개소 278,122㎡이며(별표 참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 중 70~90%까지 국비(50억원)가 지원된다.
대상지 수는 경기도가 부천시 2개소 등 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도 장고개공원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대구·울산·전남도가 각 2개소씩, 부산·광주·충북·충남·경남도가 각 1개소씩 선정되었다.
지역별 대상지수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남 |
경남 |
대상지수 |
20 |
2 |
1 |
2 |
3 |
1 |
2 |
4 |
1 |
1 |
2 |
1 |
특히, 일방적인 관주도 조성사업이 아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사랑모임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이 새롭게 시도될 예정이다.
우선,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조성과정에서는 내나무·내꽃 심기 등 참여행사, 준공이후에는 가칭 ‘생활공원사랑모임’ 구성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말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과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20개소 모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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