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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
기관
등록 2014/06/17 (화)
파일 (경장 안건)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관계부처 합동).hwp
140617(15시30분 이후)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자동차운영과).hwp
내용

정부는 ‘14.6.17(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오늘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검토 배경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0.5조원)가 매우 작음
* 세계 튜닝시장 규모 100조원(‘12) : 미국 35, 독일 23, 일본 14, 한국 0.5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35조/320조)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1.6%(0.5조/30조)에 불과하여 활성화도 부족

‘13.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14.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범 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진흥대책 마련 필요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12) 0.5조원/1만명 → (’17) 2.7조원/2만명 → (‘20) 4조원/4만명

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튜닝은 자동차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로 정의(자동차관리법 제2조)되고, 빌드업· 튠업·드레스업(목적) 및 소비자·제작자(주체) 튜닝으로 분류

비활성화 원인

(엄격한 규제) 자동차관리법 상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 변경은 승인 필요(총중량 증가, 정원·높이 변경 등은 금지)

(제도기반 취약) 소비자 보호장치 및 제작자튜닝 지원제도 부재

(부정적 인식) 불법튜닝이 합법적 튜닝까지 불신(악화가 양화 구축)
* 불법튜닝 적발건수(관계기관 합동) : 23,634(’11) → 17,494(’12) → 20,948)‘13)

다. 튜닝산업 진흥방안

①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 폐지(6월)하며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

불법튜닝 합동단속(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및 처벌강화,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

②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튜닝이 고장의 직접원인임을 제작사 입증)
*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
**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 운영(도요타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은 A/S 가능)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 도입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 일부면제
* 완성차(대기업) 업체가 특장차(중소기업) 업체에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
** 파괴시험 면제 내지 안전검사만으로 자기 인증(EU 등 선진국 제도 참조)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상정, ‘14.4)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고양 자동차클러스터 등)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 (전남)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하여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R&D 인프라 구축
* (대구)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문화의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하여 기능·고급인력 양성 지원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코트라 활용) 및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 방안 강구
* 특수차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검토 강구
** 중소 튜닝부품업체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융자를 위한 보증서발급 시 튜닝부품인증서를 심사에 활용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 지원
*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으로 내구 신뢰성 확보 등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型 기술개발』 지원
**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는 우수 품질기준에 맞추어 고부가의 『고성능부품기반型 기술개발』지원
*** 서민 시장형 Build-up 특장차 개발 및 안전기준 튜닝 R&D 지원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現 튜닝 브랜드(벨로스터 알파인 등)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술협력포럼* 지원 등 완성차 업계와 튜닝부품 업계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現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산업 포럼‘(정부지원)에 튜닝분과를 포함하여 확대
* 최근 현대·기아차는 튜닝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 오픈(튜익스몰, 튜온몰)


③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오토살롱(‘14.7), 튜닝카 경진대회(‘14.12)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 강화

업계 역량결집을 위한 튜닝협회 통합(튜닝협회, 튜닝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