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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된다
기관
등록 2014/06/19 (목)
파일 (참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Q&A(공공주택총괄과).hwp
140620(조간)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공공주택총괄과).hwp
내용

ㅇ 행복주택 맞춤형 주차장, 공원·녹지기준 및 인구지표 설정
ㅇ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조정 (조성원가→감정가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공원·녹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참고자료),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인구지표)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 인구지표현황: 택지지구(평균 2.6인/호), 신도시(2.5), 도시형생활주택(1.5)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그간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