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7.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①사회복지시설, ②전통시장, ③농어촌도로 교량, ④지하도 및 육교, ⑤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방파제·방파호안·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고,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포함 관리 내용
구분 |
1종·2종 시설물(추가·확대) |
신
규
추
가 |
공동구 |
·공동구(2종시설물) |
항만외곽시설 |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1종시설물)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방파호안 등(2종시설물) |
배수·빗물 펌프장 |
·1종 수문·통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1종시설물)
·2종 수문·통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2종시설물) |
범
위
확
대 |
도로터널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2종시설물) |
공동주택외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2종시설물) |
절토사면 |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의 절토사면
⇒ 연장 100m이상, 높이 30m이상의 절토사면(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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