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7월 15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경제기반형 재생전략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대도시의 구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 등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의 2가지 유형중 주민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상권을 살리는 근린재생형은 유사사업의 경험도 있고 지자체 등의 이해도도 높은 편이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기반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시도되는 것으로 높은 관심에도, 그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등 개발 등과 연계하고, 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발전전략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차별화된 산업 등 경제기반의 육성이 중요하고,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해외에서는 철강산업의 쇠퇴로 인한 위기를 첨단산업·과학기술 단지로 전환하여 극복한 영국의 셰필드 시(市)나, 도시의 낡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면서 도시공간을 새롭게 바꾼 미국의 보스턴 시(市)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셰필드, 보스턴 모두 개발에 앞서 시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먼저 고민
< 설명회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금번 설명회는 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정창무, 서울대), ②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김주진, LH연구원), ③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이재우, 목원대)에 대한 발제 후
국토부가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경제발전전략 및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연구원의 김주진 박사는 대도시의 경제기반형 사례로서 독일의 뒤셀도르프 및 함부르크(항만 재개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폐철로 활용), 일본의 토요스지구(조선소 부지 이전적지) 등을 들고, 대도시의 경제기반형은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전략적 지역에 대해 해당 도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등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다분히 대도시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여건이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 등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된 산업(생명공학, 해양, 관광, 문화, 교육서비스 등)을 육성할 때,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외부 수요 등을 충분히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어, 국토부는 금년에 착수된 부산, 청주 등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 가량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총 4년간 500억원(국비 25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지자체의 각종 연계사업을 함께 집중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쇠퇴한 도심 재생지구 등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등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선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향후 계획 >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9월)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지자체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정병윤 국토도시실장)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채롭고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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