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하였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목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2013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 집계체제: 시·군·구→광역시·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2013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6,106㎢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593㎢로서 이는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여 명이 도시지역** (91.5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
**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
① 주요 통계 내용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용도지역(106,106㎢) 중 농림지역 49,403㎢(46.6%), 관리지역 27,093㎢(25.5%), 도시지역 17,593㎢(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017㎢(11.3%)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지역 17,593㎢(16.6%) 중 녹지지역 12,683㎢(72.1%), 주거지역 2,580㎢(14.7%), 공업지역 1,122㎢(6.4%), 미지정지역 884㎢(5.0%), 상업지역 325㎢(1.9%)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2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17㎢), 상업지역(+2㎢), 공업지역(+13㎢) 및 녹지지역(+1㎢)이 증가하고, 미지정지역*(-26㎢)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6㎢가 증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실시계획 수립 이전까지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함
관리지역은 71㎢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85㎢, 62㎢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837,5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721㎢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196㎢(3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등 방재시설 1,724㎢(25.6%), 공원 등 공간시설 1,506㎢(22.4%) 순으로 조사되었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면적은 전국에 1,406㎢이며, 이중공원 등 공간시설이 771㎢(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이 425㎢(30.2%)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 등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원,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학교, 공공청사, 하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말함.
② 도시계획현황 통계 활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포털(http://www.city.go.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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