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24일(수) 오후 “쿠웨이트와 스페인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 건설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감사관으로부터 前 기획조정실장(도OO)의 비위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음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즉시 도OO 前기획조정실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강등·정직 또는 감봉 등으로 의결되더라도,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비위 고위공직자를 국토교통부에서 퇴출시킬 계획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143호) 제3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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