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 금리를 2014년 10월 1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2.25%에서 연 2%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됨.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변경 내역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변경 내역
구분 |
발행 금리 |
적용 일자(발행일 기준) |
기존 |
연 2.25% |
2013년 5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변경 |
연 2% |
2014년 10월 1일부터 |
이번 발행 금리 인하는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하(8월)와 유통 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주택 전세·분양 자금 저금리 대출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차량 등록 시 매입) 발행 금리의 경우 ’13년부터 연 2.5%에서 연 2%로 인하됨.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 금리 추이(단위 : %)(’13년 말) 3.471 → (’14. 1분기 말) 3.307 → (’14. 2분기 말) 3.000 → (’14. 7월 말) 2.870 → (’14. 8월 말) 2.865 → (’14. 9. 29일) 2.666
앞으로도 기재부·국토부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