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일 개최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수 있는 질적 규제개혁의 사례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質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규제에 따른 국민부담을 점수로 환산하여, 규제점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감소하도록 설계된 규제개혁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이 건수 위주로 양적 감축에만 치중해국민의 체감과는 상관없이 공무원이 줄이기 쉬운 규제만 폐지해 왔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연초부터 장관과 간부들이 격주마다 모여 국민체감과 규제개혁 성과가 직접 연계되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상, 설계하여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시해 왔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히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큰 덩어리·핵심규제에 높은 점수를 매겨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① (국민체감) 국민·기업의 체감이 높은 덩어리·핵심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하는 규제의 품질관리 시스템이고,
② (범용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존규제 감축과 규제 신설의 억제를 모두 할 수 있고,
③ (과감한 개혁) 공무원 스스로 규제를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적극 행정은 면책하여 신명나게 개혁하도록 지원하는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시스템이다.
이와 더불어, 일선 공무원이 감사 등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민감한 과제나, 부서간 의견이 충돌하는 덩어리 규제들은 차관 주재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면책하도록 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2주마다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와 성과평가(BSC)를 연계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독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중이다.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14.9월 까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국토부 규제개혁 주요 성과 ]
1. 최대의 규제개선 실적을 달성 중
ㅇ ‘14년 9월말 현재 폐지된 정부 규제 391건 중 국토부가 86건
ㅇ ‘14.9월말 현재 총점 기준으로 11%(8,865점) 감축을 이미 달성
ㅇ 적극적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으로, 규제 신설 건수가 급감
- 9월까지 규제 신설은 30건으로 ‘13년(81건) 대비 37%에 불과
2. Impact 있는 덩어리·핵심규제 개선을 지속 발표
① 1·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 (1차) 택배차량 증차, 푸드트럭 및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2차)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녹지·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GB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 도로 사선제한폐지 등
② 무역투자 진흥회의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11) : 산단 융복합 촉진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5) : GB 해제지역 규제완화 등
- 물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14.8) :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등
③ 9.1 부동산대책
- 택촉법 폐지, 재건축 연한 단축(최장 30년), 청약제도 개편 등
국토부는 연말까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불균형한 지자체 건축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적 건축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 위원의 주관적 심사, 부당한 자료요청 등에 의한 사업지연이나 추가비용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심의 표준운영기준 마련·시달하였고(‘14.9월), 이어서 불균형한 건축규제 시정을 위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제정·배포할 계획이다.(‘14.10월)
또한, 지역 민원해소, 특혜시비 무마 등을 이유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채납 운영방식 및 부담기준 법제화도 추진한다.
*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반영(‘14.11월) 등
국토부는 추가로 도로(교차로) 및 접도구역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차로 인근 연결 금지구간 규제를 완화하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기존 20m에서 10m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접도구역에서의 허용시설을 일부 추가*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교차로인근, 및 접도구역 등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 사유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도로변 토지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가능 연면적 확대(20→30m2),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등 농업용시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을 현행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공동주택 분양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건축물(오피스텔) 분양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규제총점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연말까지 규제총점 15% 감축을 달성하고, 내년 이후에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덩어리·핵심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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