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기준가 산정, 자금결제,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할 운영기관(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각 1개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 기존 운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14.12)로 재선정 필요
※ 주요 업무 및 대상기관
주요 업무 및 대상기관
운영기관 |
주요업무 |
대상기관 |
일반사무
관리회사 |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
·집합투자기구 등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 산출 |
금융위
등록회사 |
신탁업자 |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 |
시중은행 |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자산운용실적에 대한 평가 수행·보고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에
대한 측정·분석·조정 등 위험관리 업무 |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도입한 전담운용기관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영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재선정을 위해 그 동안 연구용역, 주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11월 5일(수)부터 15일 간 입찰 공고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주택기금 포털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시한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이번에 새로 선정될 운영기관은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담운용기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향후 3년 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수)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11월 26일(수) 1차 정량평가, 12월 3일(수)∼4일(목) 2차 정성평가를 거쳐 12월 초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적격자와의 협상기간을 거쳐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은 ‘15.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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