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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권익 크게 강화 된다
기관
등록 2014/11/25 (화)
파일 141125(석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물류산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4.5.28일 개정·공포(‘11.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그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1 카목부터 하목 신설)
과징금
(시행령 별표2 카목부터 하목 신설)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일방적 매도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운송계약 체결 제한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1 카목부터 하목 신설)
과징금
(시행령 별표 2 카목부터 하목 신설)
직접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최소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실적신고 미이행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①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지도·감독 또는 주기적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② 해지 통지 예외 사유

- ▲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하여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