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13.7.7)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13.11.16)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4.11.29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 현행과 개정안간 과징금 금액 비교(단위 : 억 원)
운항정지일수 |
180일 |
150일 |
120일 |
90일 |
60일 |
30일 |
20일 |
15일 |
10일 |
7일 |
5→3일 |
과징금 금액 |
현행 |
50 |
40 |
30 |
20 |
10 |
1 |
0.5 |
0.3 |
0.2 |
0.1 |
0.05 |
개정 |
100 |
90 |
72 |
54 |
36 |
18 |
12 |
9 |
6 |
4.2 |
0.1 |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항공기의 고장ㆍ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였으며,
* 항공기 설계ㆍ제작자 및 항공사 등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고장, 결함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ㆍ분석하여 정비 등을 명하거나 개선조치를 취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향상
▶보고의무자 : ①항공운송사업자, ②항공기사용사업자, ③5,7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의 소유자, ④3,175kg을 초과하는 헬기 소유자
▶보고방법 : 온라인 보고시스템 또는 별도의 보고서식 활용
▶보고시기 : 고장ㆍ결함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자와 조종사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7→10일, 15ㆍ20→30일)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하향(5→3일)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 (중요한 위반행위)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ㆍ취급한 경우,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등
** (경미한 위반행위) 금연 표시 미부착, 보고의 누락, 기록물 보관의무 위반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현행 합산하는 방식에서 둘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최초 위반 시에는 사업개선명령으로 시정조치하고, 최초 위반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처분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14.5.28일) 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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