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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
기관
등록 2014/12/08 (월)
파일 141209(조간) 항공레이더 협업_안전강화는 기본 예산절감은 덤(항행시설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을 반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 (항공교통량, 편) 45만(‘09)→48만(’10)→51만(‘11)→55만(’12)→58만(‘13)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구 분 현 재 향 후
국토교통부→국방부 레이더정보 8개 10개 (+2)
활용 기관 2개소 2개소
국방부→국토교통부 레이더정보 16개 19개 (+3)
활용 기관 2개소 3개소 (+1)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ing)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이번 국방부-국토교통부간 합의는 국민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좋은 예로써, 민(民)과 군(軍)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더욱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