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 상한선이 폐지된 후, 실수요가 많은 전국 10개 지역에 신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지자체 와 합동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업 (3,603,731 제곱미터)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총량제 폐지이후 통과된 사업
① 김해 풍유(32만 제곱미터) ② 울산 삼남(15만 제곱미터) ③ 군산(33만 제곱미터) ④ 광주 오포(23만 제곱미터) ⑤ 남여주(20만 제곱미터) ⑥ 안성 공도(43만 제곱미터) ⑦ 익산 왕궁(51만 제곱미터) ⑧ 안성 보개(72만 제곱미터) ⑨ 성남 운중(8만 제곱미터) ⑩ 광주 직동(62만 제곱미터)
* 면적은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종전의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는 한 번 수요가 끝나면 계획에 없는 추가 수요 발생 시 단지건설이 불가능하여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던 ‘사업내인가’ 관행도 존재하였으나, 총량제 폐지 이후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전·후 비교>
구분 |
총량제 폐지 전(공급 총량) |
총량제 폐지후(실수요 통과 면적) |
경기 |
29만 제곱미터 |
228만 제곱미터 |
전북 |
52만 제곱미터 |
84만 제곱미터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통과된 10개 물류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조 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년에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수요가 있으면 모두 인정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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