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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
기관
등록 2014/12/30 (화)
파일 141231(조간) 주택사업 기부채납_부지면적 8~9퍼센트 이내로 제한(주택건설공급과).hwp
내용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의 사업종류별 기부채납 현황
주택건설사업(도시지역 민간택지) 14.4%,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16.5%
(출처: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하여 합리적인「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하여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운영사항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15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15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