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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기관
등록 2015/02/03 (화)
파일 150204(조간)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녹색도시과).hwp
내용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3)했다고 밝혔다.

※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에너지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송유관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경련 및 한국석유협회에서 여수산단 내 위치한 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한 송유관 설치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안되어 어려움에 있음을 호소(‘14.5)

③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고시키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