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 : 15.6㎢(473만평)
= 광명시흥지구 총면적 (17.3㎢) - 집단취락(1.7㎢, ‘14.12 기 제척)
※ 신도시 규모와 비교 : 분당(19.6㎢), 일산 (15.7㎢)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였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부서 :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3), 광명시 도시정책과(02-2680-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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