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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듭니다
기관
등록 2015/05/28 (목)
파일 150529(조간)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시행(운항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29일(금) 항공현장의 위험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하는「항공안전 국민신고제(명칭. 항공안전 호루라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업계종사자(조종사, 승무원, 관제사 등)를 중심으로 운영한 자율안전 신고제도*의 신고주체를 항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항공안전 자율보고(항공법 제49조의4) : 정부가 항공기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잠재위험을 목격자로부터 자유롭게 수집하여 사고예방활동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제의 명칭은 공익신고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쉽게 기억 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호루라기’로 칭하였다.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항공여행 중 항공기내·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가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 예) 운항중 기내에서 흡연자를 목격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조업장비를 장시간 공항 계류장에 방치한 경우, 항공기 창밖 활주로에 이물질이 방치된 경우 등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모바일 페이지 : www.whistle.or.kr)와 주요공항*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활용한 서면신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 서면서식 비치장소 : 김포공항(국제선·국내선 청사) 및 인천공항 全 안내데스크

접수된 신고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확인과 원인분석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가 유선으로 통보되며, 정부·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개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호루라기’ 시행으로 국민이 안전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국민 참여형 항공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통안전공단 : 신고 접수·처리 업무(항공법 시행령 제63조, ☏ 054-459-7385)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항공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