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파독근로자·한부모 가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관
등록 2015/06/07 (일)
파일 150608(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기금과).hwp
내용

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파독 근로자 및 한부모가족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6월 8일(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독(派獨)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통령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14.3.28)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1960~70년대 파독(派獨) 근로자(간호사·광부)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실시, 이들의 고국정착을 적극 지원


<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파독 기간(’63.12.21~’77.12.31) 중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에서 광부·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출입국증명서 구비 필요)

(소득·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억5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임대주택포털 등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공급주체(LH, SH 등)에 신청


② 한부모가족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허용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
* 현재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만 가능

③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

현행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그러나 근로 등을 통하여 보장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원하는 수급자가 있어도 주거문제로 보장시설에 안주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

④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 *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⑤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그간 임대주택 공급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었으나(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

앞으로는 이 기준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함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등 청약 시 선납(先納) 인정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 시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先納)이 인정되지 않아(당초 약정일이 되어야 납입 인정), 청약예금 가입자에 비해 불리*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약예금의 경우 해당 면적 금액만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가능

⑦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만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기 주택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함
* 근로자 주택, 조합주택, 외국인 주택 등
 

< 견본주택 건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① (배 치) 견본주택은 견본주택 건설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분리(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M 이상 분리)
② (구 조)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 설치(1개소 이상), 2) 각 세대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③ (유지관리)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 2개이상 배치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도 설치

⑧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규제 개선

현행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되나, 그 외 주택을 같이 건축하는 경우, 전체 주택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예 : 30호) 이상이면 그 주택은 규칙 전체를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주자모집승인, 공개모집, 공급계약서 작성 등 주택공급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
**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25호, 그 외 주택 5호 총 30호 건설 시 주택 5호는 주택공급규칙 전체(청약통장, 청약자격 등) 적용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토록 개선

⑨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 리츠·펀드 및 20호 이상의 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①, ⑤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기타는 즉시 시행)

※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③, ⑤ :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3361)
④, ⑥~⑨ :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