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민간 지도 간행 쉬워지고 정보 반영 빨라져
기관
등록 2015/06/10 (수)
파일 150610(석간) 민간 지도 간행 쉬워지고 정보 반영 빨라져(국토지리정보원).hwp
내용

앞으로 민간의 지도 간행이 지금보다 더 쉽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해 간행심사 수수료를 약 50% 인하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하는 등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 등을 제출받아 지형·지물 위치의 표현 적정성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지도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토 변화 정보의 실시간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포함)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등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게 되었다.

간행심사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제작한 지도 등을 사용하여 민간 사업자 등이 지도책자,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배포하는 경우 지도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심사
- 1/5,000 축척의 전국 지도를 간행심사 할 경우 약 383백만 원의 심사수수료 및 최장 28일 이상의 행정처리 기간 소요(기존)

수정간행 : 간행심사를 받은 지도 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 심사

이번에 간소화된 심사사항은 주요지형(도로, 철도, 교량, 하천), 주요건물(행정 및 공공기관), 행정경계(행정구역명), 보안사항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위주로 조정되었다.

이에 함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6.4 시행)되어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가 약 50% 인하되고,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도 폐지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5000 및 1/25,000 축척의 전국 수치지도 간행심사 시 심사수수료는 각각 약 179백만 원(383→204, 1/5000 축척), 11백만 원(22→11, 1/25,000 축척)인하

또한, 수정간행에 따른 수수료 폐지 및 간소화로 지도 등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빠른 길 찾기 정보 등에서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