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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항 새 활로 찾기" 추진
기관
등록 2015/07/09 (목)
파일 150709(10시 이후)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항공정책과).hwp
내용

1. 국제선 신규취항·노선에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0% 면제 등
- 국제선 증편 시 감면 혜택을 기존 1년차 50%, 2년차 30%, 1년차 20%에서 1년차 100%, 2년차 50%, 1년차 30%로 확대
- 탑승률 저조 노선(국내선 포함)에 대해 추가 20%p 감면 혜택 지원

2. 시범대상공항(1~2개)을 선정, 한국공항공사의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

3. 모든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 예·발권, 관광지·연계교통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 구축(한국공항공사)

4. 일본단체비자를 발급받고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법무부)


이용객이 적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했다.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신설·신규 취항 시 항공사 제공 특전 확대, 지역관광객을 위한 항공-관광 연계 통합 사이버 포털 구축 등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7월 9일 개최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이 같은 “지방공항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민관 합동 공항활성화 협의체”(주관 : 항공정책실장)를 구성하여, 지방공항 활성화 과제를 검토
국토·문화·법무부·관세청 등 관계부처(4), 지자체(13), 한국·인천공사, 관광공사(3), 항공사(8), 여행업협회(1), 학계·연구기관(2) 30여 기관으로 구성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 신규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국제선 노선신설·취항 시에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으나 ’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한다.

또한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20~50% 감면해 왔으나, 앞으로 30~100%로 감면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 신규노선·취항시에는 3년간 총 1억 7천만원 수준(B737, 주6회기준, 기존 2억→변경 3억7천)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증편시에는 3년간 총 7천만원 수준(B737, 주3회 증편 기준, 기존 4천만→변경 1억1천만)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한-중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지방공항 간 노선 증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중국 노선 신설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한-중 항공노선 확대 : ‘14.4월 항공회담을 통해 주 90회 증회. 지방공항에 47회 배정(청주-연길, 제주-시안, 광주(무안)-톈진 등 11개 노선 신규개설)

또한,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이하인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 현재 공항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공항 노선 중 탑승률이 저조(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한 노선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의 20%p 추가 감면*으로 총 70%를 감면하여 항공사의 운항부담을 완화한다.
* 대상공항 : 대구, 무안, 양양, 울산, 여수, 사천 등 6개 공항 * ’15년 상반기 기준 대상 노선 : 여수-김포(45.7%), 사천-김포(37.9%)

공항시설사용료 20%p 추가 감면시 연간 8천만원 수준(B737, 주54회 운항노선 기준, 기존 1억9천→변경 2억7천)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공항공사·항공사 등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올해 내로 마련하여 ’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제도 개편안 >

구분

현행

개편안

신규취항·노선신설

3년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

(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3년간 착륙·정류·조명료 면제

(3년간 100%)

증편

3년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

감면폭 확대

(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기존노선

터미널 이용률 30% 이하 공항(공항사용료 50% 감면)

평균탑승률 65% 미만인 경우 20%p 추가 감면(70% 감면)


2. 지방공항 운항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

지방공항에 항공기 출·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이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차원에서 지상조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14년 「한국공항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민간조업사를 통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상조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금년 내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이 필요한 지상조업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1~2개 시범대상공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는 시범대상공항에서 실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사업방식은 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위탁이 곤란한 경우 직접 경영 실시

한국공항공사가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안정적이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항공기 승하기 등 항공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항공-관광연계 사이버 포털 구축 등 추진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내 항공권·연계교통·지역관광상품·공항안내 등 서비스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 사이버 포탈을 통해 모든 국적 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과 할인·특가 항공권의 예매·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여행 시 목적지까지 연계교통 정보 등 도어투도어(Door-to-Door) 경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과 연계한 특화여행 상품·지역관광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항공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항공권·연계교통·지역관광지 등 정보수집을 위해 개별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인천공항까지 확대 추진

4.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 적용 대상 확대 등

법무부·국토부가 협업하여 7월 6일부터 일본단체비자 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경우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로 가기 위해 국내 7개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용 제도와 함께 지방국제공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5 인천·김해공항 → ’14.4 양양·청주·무안공항 → ’14.9 대구공항 → ’15.6 김포공항으로 대상공항 확대

또한,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단체로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환승관광객 대부분이 지방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공사 등과 합동으로 환승관광객의 지방체류 확대를 위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이용객 증가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국가·공항 이미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