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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역 행복주택 차질없이 공급한다
기관
등록 2015/08/12 (수)
파일 150812(11시 이후) 서울지역 행복주택 차질없이 공급한다(행복주택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서울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시범사업은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맞도록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중

(오류·가좌·고잔)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임
* 가좌(‘14.6)·오류(’14.12) 는 착공완료, 고잔은 재건축과 연계 진행 중

(공릉)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완료(‘15.6)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연내 착공을 추진할 것임

(목동) 지자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現지구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구청과 공동 모색할 예정임

(송파·잠실)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하여 시범지구를 포함하여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송파구내 복정, 마천 등 상당한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음
 

※ 공공주택사업은 필요시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침

목동 외에도 모든 공공주택 사업들이 지역적 특성과 여건변동 등을 고려하여 i)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지구를 해제하거나, ii) 지자체 ·주민 등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시 합리적 조정(위치·호수 등) 과정을 거침

< i) 공공주택사업 해제 사례>

해제 지구

시기

주요 사유

안산신길

지구

’15.4

·부동산 경기침체, 수요부족(주택공급과잉)

·LH 재무여건악화로 장기간 사업지연

광명시흥

지구

’15.4

·부동산 경기침체

·지역주민반대

하남감북

지구

’15.7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 주택공급 초과

·지장물 과다, 고지가 등으로 사업성 악화

목동 행복주택

’15.7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 및 사업취소 요구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마련 합의


< ii) 행복주택사업 조정 사례>

조정 지구

조정 내용

조정 시점

주요 사유

아산배방지구

대체지로 위치변경

계획수립 단계

조망권 침해 등

안산고잔지구

재건축과 연계한 대안추진

계획수립 단계

임대시장영향 등

공릉지구

호수조정(200100)

사전협의단계

인구과밀 우려 등

대전도안지구

평형·호수 조정

계획수립 단계

주변 유사주택 공급 증가로 수요중복

2.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상황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소 6만4천호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 서울시간 협업을 통해 현재 행복주택 9천2백여호(22곳)가 확정추진 중이고, 3천여호는 추가 협의 중
 

구분

합계

지구

입주모집공고

847

(4)

삼전(40), 내곡(87), 강일11(346), 천왕7(374)

착공완료

1,780

(4)

가좌역(362), 오류역(890), 천왕2(319), 신내(209),

사업승인완료

1,518

(5)

양원(924), 상계장암(48), 천왕8(298), 마천3(148), 공릉(100)

사업승인신청

1,162

(4)

신내3(291), 항동1(298), 항동2(297), 항동3(276)

입지확정

3,900

(5)

세곡(90), 송파거여(900), 고덕강일(600), 위례복정(400), 수서KTX(1,910)


3. 새로운 지자체 주도형 행복주택 공급 기반 구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8.11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지자체의 참여 속에 정부는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평가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도심 내 또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지자체가 임대주택에 대한 소규모 수요를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포함된 지원사업 등을 우선 반영 검토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리츠(‘18년까지 2만호 공급계획) 방식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 확대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공공주택법이 개정(8.11 국회 통과)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4만호에 추가하여 지자체와 협업, 새로운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