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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기관
등록 2015/09/03 (목)
파일 150904(조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주택건설공급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운영을 개시한 ’14.9월부터 ’15.8월말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12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12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47건(34.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63건(14.9%), 하자처리 부적절 15건(3.5%), 정보공개 거부 18건(4.2%), 감리 부적절 9건(2.1%), 기타 30건(7.1%) 순

조사 완료된 31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이고, 그 외 210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조사 완료 내역 ≫

(고발, 2건) 지하주차장 LED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동대표를 경찰서에 고발 등

(과태료 부과, 34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장기수선계획 수립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공사 지출, 입찰서류 무효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장기수선공사를 잡수입으로 집행 등

(시정조치 29건)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지 말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시정, 결격사유 동별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정, 직접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재선거하도록 시정, 잡수입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시정 등

(행정지도 29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공사업체 선정한 것 무효화, 외벽 도장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한 것 무효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토록 지도, 전기 및 수도 사용료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토록 지도 등

(주의조치 5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및 잡수입 지출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도로 포장공사 변경 계약 등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14.9.1일 설치되었다.

종전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신고방법이나 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년간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73.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월별

’14.9

10

11

12

’15.1

2

3

4

5

6

7

8

건수

424

98

64

50

44

29

22

24

25

19

24

16

9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