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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
기관
등록 2015/09/17 (목)
파일 150918(조간)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건설경제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은 9월 17일(목)「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7개 건설관련 유관단체 합동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9.3~11)을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6억 원(공사 10.6, 자재 및 장비 107)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167.1억 원) 포함 시 총 284.5억 원 체불, ‘14년 점검결과는 법정관리 3개 현장(33.8억 원) 포함하여 64개 현장에서 238.4억 원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