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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15/10/12 (월)
파일 151013(조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주택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다.
*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기준은 붙임2 참고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