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내 최초로 브라질에서 제작한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항공기와 엔진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마치고, 승인서를 발행하였다고 밝혔다.
* (형식증명승인) 수입되는 항공기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社에서 설계·제작되었으며, 미국 롤스로이스 社의 제트엔진 2개를 장착하고, 최대 비행가능 거리가 2,800 Km*로 전세계 27개 국가에서 운영되는 중형급 제트 여객기이다.
*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운항가능
국토부는 국내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형식증명승인을 통하여 설계·제작분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동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들과 기술검증 팀을 구성하여, 약 8개월에 걸친 서류검토 및 제작사 현지 기술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
이번 승인서 발행 이후 지방 항공청의 감항증명*과 운항증명** 절차를 마치면 바로 여객 운송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 (감항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
**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하게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준비를 갖추었다는 증명
이번 50인승 중소형 항공기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 간 항공 교통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 항공청과 협력하여 항공기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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