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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기관
등록 2015/12/03 (목)
파일 151203(11시30분 이후)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부처공동배포).hwp
내용

정부는 12월 3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7.30,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제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벤처협회(‘15.10.14~16, 국조실장 주재) (참고) 1차 간담회 : ’14.12월 / 2차 간담회 : ‘15.7월
** 부처소명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ㆍ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되었다.
* 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 총 32회 조정ㆍ협의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ㆍ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서 발표ㆍ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국조실)
 

(개요) 총 90건 중 73건 수용 (수용률 81.1%, 기조치 포함)

(특징) 환경분야 건의가 절반 수준(40건, 44.4%), 이 중 ‘15.1.1부터 본격 시행된 화평법, 화관법 관련이 20여개

환경부는 화평법ㆍ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불구,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실효성을 한층 제고 (타부처에 모범사례로 확산)
* 법령 제개정 후 1년차는 제도정착이라는 명분下, 추가 개선을 회피하는 관행 일부 존재

(기대효과) 7,800억원 투자유발, 960억원 비용절감, 800여명 일자리 창출

(향후계획)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ㆍ관리,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16년 상반기중 마무리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환경 분야

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완화 (환경부)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6m로 규정,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 불가

(개선) 안전설비를 설치 저장시설은 6m 높이기준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기대효과) 약 340억원 비용절감 기대

② 특수목적을 가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비용이 절감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불연재료 사용 면제 (환경부)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 사용해야 하나, 반도체 등 생산위해 특수기능(분진방지 등) 있는 마감재 사용시 불연재료 사용 불가

(개선) 화재ㆍ폭발 등 대비 안전장치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설치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기대효과) 약 20억원의 취급시설 설치비용 절감

③ 동일한 기능을 가진 규제대안을 인정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 액상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방류벽 설치의무 개선 (환경부) -

(현행) 액상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확산 방지위해 방류벽 설치해야 하나, 물리적 공간 부족한 경우 설치 곤란

(개선) 배수시설 통해 외부확산 방지되는 경우 설치의무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기대효과) 대체방안 인정으로 기업 선택범위 확대

④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시설정비 또는 차량운반시 관리자 입회의무 개선 (환경부)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비ㆍ보수 또는 차량적재ㆍ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의무

(개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관리ㆍ감독책임 하에 안전교육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입회토록 완화하되, 입회기록은 철저히 작성ㆍ보관토록 개선
* 화학물질관리법(‘16.6월)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기대효과) 약 20억원의 비용절감 기대

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단순 판매점의 규제부담을 완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의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환경부)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의 경우에도 관리자 선임 의무

(개선) 안전교육(8시간) 이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역할 대체 허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16.4월)

(기대효과) 약 35억원의 비용절감 기대

⑥ 측정시기 기준 명확화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기준 명확화 (환경부) -

(현행)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시 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 관련 기준 부재

(개선) 폐수처리시점에 슬러지 함수율 측정ㆍ기재하도록 기준 명확화
* 측정주기 관련 유권해석 공문시달(11.2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기대효과) 함수율 측정비용 약 91억원 절감

⑦ 장외영향평가 작성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 기준 명확화 (환경부)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설 또는 위치변경시 장외영향평가 작성해야 하나, 산업특성상 빈번한 시설이전 필요한 경우에도 평가서 작성의 명확한 기준 부재

(개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인 주요 변경허가 사유를 명확화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개정(’16.1월) - 사업장내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하는 경우에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기대효과) 평가비용 8억원 비용절감 기대

⑧ 영업비밀 공개가 우려되는 서류는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 관련 개선 (환경부) -

(현행) 수입ㆍ제조자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신청 첨부서류*중 상세한 연구내용이 포함되는 등 연구개발자 영업비밀 공개 우려
*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소요기간, 예정량, 공정도 등

(개선) 영업비밀 우려 서류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 직접 제출 가능토록 하고 서류 간소화로 추가부담 완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15.10월)

(기대효과)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및 약 5억원 비용절감

⑨ 유해화학물질 증기ㆍ미분의 배출설비 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 평가 특례 인정 (환경부)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증기ㆍ미분의 체류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배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성 평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위험물관리법과 달리 별도의 특례가 없어 모든 건축물에 배출설비 의무 부담

(개선) 산업안전법에 따른 배출설비 설치 또는 유해화학물질 증기ㆍ미분의 체류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배출시설 설치 면제
*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기대효과) 배출설비 설치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용절감 기대

입지 분야

① 산단내 유휴부지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산단내 연료전지 발전소 입지 지원 (산업부) -

(현행) 국가ㆍ일반산단내 기존공장 유휴부지를 임차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불가

(개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용지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하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7개 투자예정지 합산 총 7,600억원 투자유발, 7백명 일자리 창출 예상

② 산단 입주기업의 잔여부지 처분제한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산업용지 분할처분 관련 규제완화 (산업부) -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잔여부지 처분코자 하는 경우, 잔여부지 분할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 제한

(개선) 공장설립 완료로부터 5년 경과하는 경우 처분 허용
* 산집법 시행령 개정(’15.10.15~11.23 입법예고중)

(기대효과) 분할처분 제한기간 완화를 통한 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 증대

③ 부설주차장 설치시 지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국토부) -

(현행) 주차수요 유발하는 건물 신축시 지목이 ‘주차장’인 인근부지를 소유하면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되나, 다른 지목의 부지는 불인정

(개선) 부지규모 등 일정요건 갖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3월)

(기대효과) 부설주차장 활용으로 인해 약 74억원의 비용절감(건의업체 기준)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

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국제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 인하 (농식품부) -

(현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총 수입금 10%)는 타법상 점ㆍ사용료*에 비해 과도
* (공유수면매립법) 신재생에너지사업 점용료 최대 50% 인하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점용료의 50%까지 감면 가능토록 개선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6.3월)

(기대효과) 現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7건의 사용료 약 5억5천만원 즉시 인하,수상태양광 투자증대 및 수출증가 기대

② 무비자입국 허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규정 개선 (법무부) -

(현행) 국내공항 경유, 괌으로 출발ㆍ도착하는 미국 VISA 소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 불가

(개선)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 지원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유권해석 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상 공문시행(10.30일) 및 항공사 전파

(기대효과) 중국인 관광객 연간 19천여명 증대, 연 157억원 소비증가 기대

기업경영 애로 해소 분야

①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부담완화 위해 중복 검사항목은 인정합니다.
-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환경부) -

(현행) 가구재료 등의 실내공기질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환경 국제인증(GREENGUARD)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환경표지인증’ 취득 필요

(개선) 그린가드 인증과 중복되는 ‘실내공기질’ 항목에 대해서는 그 검사결과를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여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16.3월)

(기대효과) 가구, 건축자재 등 인증비용 5억원 절감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지체상금을 형평에 맞게 개선합니다.
- 방산관련 국내조달 지체상금 부과한도 개선 (국방부ㆍ방사청) -

(현행) 방산관련 해외업체 계약시 지체상금의 한도가 존재(통상 10%)하나, 국내업체의 경우 지체상금 한도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

(개선) 조달계약 이행력 담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지체상금 필요성 인정하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한하여 지체상금 상한 설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16.3월)

(기대효과) R&D 재투자 활성화 기대(최근 10년간 R&D 지체상금 환산시 60억원 절약)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방향) △공공분야 독점 및 진입제한 철폐를 통한 신시장 창출 △사업활동 제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제고 △국민생활 편의 제고에 중점
(현황)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 4개 분야, 총 18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공분야 독점 해소 및 진입제한 철폐

① 사방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산림청) -

(현행)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산림조합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규모: 연간 약 1,800억원)

(개선)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사방사업법 개정(‘16.6월)

(개선효과) 사방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연간 36∼90억의 국가예산 절감(‘08년 청렴위)

② 여객선 매표시스템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 민간 전산매표시스템을 통한 발권시에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해수부) -

(현행)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해 도서민 인증 및 발권 받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

(개선) 선사에서 민간전산매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토록 개선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16.3월)

(개선효과) 연안여객선 전산 매표시스템 신시장(연간 20억 수준) 창출 기대

③ 민간의 특허심사업무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특허청) -

(현행) 특허청은 심사업무중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특허정보진흥센터와2개 민간기업을 지정하여 위탁, 지정제로 운영되어 신규기관 진입 곤란
*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해 동일ㆍ유사한 종래기술을 조사

(개선) 용역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
* 특허법 개정(‘16.12월)

(개선효과) 등록 용역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도 향상

④ 직업소개소의 전문화ㆍ대형화가 가능해집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고용부) -

(현행)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직업상담ㆍ노조전임ㆍ공무원ㆍ교사로 가능

(개선) 대표자 자격제한 규정 폐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16.12월)

(개선효과)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일반사업자의 유료직업소개업 영위가 가능해져 직업소개소의 전문화ㆍ대형화를 통해 소비자는 다양하고 질좋은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사업활동 규제개선

① 게임물 개발환경이 개선됩니다.
-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참여 인원제한 완화, 시험기간 연장(문체부) -

(현행) 개인용컴퓨터 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을 시험용으로 출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간(30일이내), 시험참여인원(1만명 이하)을 제한

(개선) 시험참여인원수 제한 완화 및 시험실시기간 2배 연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6월)

(개선효과) 사업자는 충분한 시험실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온라인 게임을 개발ㆍ판매가능하고, 소비자는 오류가 적고 높은 품질의 완성된 온라인게임물 이용을 통해 편익 증대

② 게임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주기 단축(문체부) -

(현행)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업자는게임물이용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본인 확인 의무

(개선) 분기별 본인 확인의무를 연 1회로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6월)

(개선효과) 게임업자가 분기별 본인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 게임물이용자가 매분기별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되고, 잦은 본인인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③ 다양한 산지 개발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산지 연접개발시 면적 제한 규정 폐지(산림청) -

(현행) 기존개발산지로부터 250m이내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기존개발산지와 신규개발산지 합계가 3만㎡ 이상인 연접개발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금지

(개선) 3만㎡ 이상인 산지연접개발 제한 규정 삭제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11 완료)

(개선효과) 연접지역 산지의 활용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가능

국민생활 편의제고

① T-bone, 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의 식육제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식육판매표지판에 부위명칭외 식육명 표시 허용(식약처) -

(현행)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명칭만 사용가능하여 현행 정형기준 외 새로운 방법으로 분할한 경우 별도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자가 새로운 부위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곤란
* 쇠고기는 10개 대분할(39개 소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25개 소분할) 부위

(개선) 새로 개발한 부위에 독자적인 명칭인 ‘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15.12월)

(개선효과) T-bone(안심과 등심 혼재),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혼재) 등 다양한 제품개발 가능 및 부위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명칭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자율성 확대

②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 개설이 쉬워집니다.
- 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국토부) -

(현행) 엄격한 부설주차장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등 주차장 활용 곤란

(개선)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2월)

(개선효과) 직거래장터의 유통비용, 도매시장 대비 14.8%p절감(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년)


3. 지역현장 규제애로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개요) 부산, 경남 지역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8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7건을 개선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추진


주요 건의내용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확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공장 증축 등 투자 기대 (국토부) -

(현행) 1개의 필지이며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인접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개발제한 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음
* 1개 필지(지목이 대)이면서 해당 필지의 1/2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등이 가능
* 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는 1개 필지로서 해당 필지의 1/2 미만이 개발제한 구역에 편입된 이후 1개 필지가 2개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등이 불가능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이 불가능한 문제 발생

(개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필지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효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묶여 있던 공장 증축 가능

②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 운반업, 기존 취급량이 아닌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선임기준 개정 (환경부) -

(현행)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사용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 및 운반업은 업종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량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운반업의 경우 차량 1대에 관리자 2명을 채용해야하는 과도한 규제 →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개선) 운반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취급차량 대수별 선임인원수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개선효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③ 기상악화에도 선박급유가 원활하게 됩니다.
- 선박급유업 등록 기준 완화로 급유방식 확대 (해수부) -

(현행) 선박급유업 등록은 급유선과 일정 자본금을 소유해야 가능
선박급유업체 중 유조차량 없이 급유선만 보유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기에 급유가 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기상악화시 급유선을 통한 급유가 되지 못하여 운항횟수 감소, 계류 등 불편 발생

(개선) 급유선은 없지만 유조차량을 소유한 일반주유업체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개선효과) 적기 급유를 통한 선박운항업체의 이용편의 증진

④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완화 됩니다.
- 수입 파인애플ㆍ메론 등 원산지 개별표시 불편 해소 (관세청) -

(현행) 수입 단호박ㆍ파인애플ㆍ메론ㆍ수박은 개별현품에 원산지표시 의무
→ 원산지표시를 개별 현품에 각각 붙여야 하는 불편 및 표면 습기로 스티커가 자주 떨어져 단속에 걸리는 사례 발생

(개선) 타 농산물처럼 단호박ㆍ파인애플ㆍ메론ㆍ수박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개선효과)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 불편 해소

⑤ 보전관리지역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허용됩니다.
- 보전관리지역내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일 경우 차고지 허용(국토부) -

(현행)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음
→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애로 발생
* 보전관리지역내에 위치한 고압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충전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해당 공장외 지역에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가스누출 및 기타 위험상황 발생시에 긴급조치 불가

(개선) 보전관리지역내 차고지가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차고지 입지를 허용

(개선효과) 보전관리지역 업체의 차고지 설치 편의 확대


※ 참고 1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리스트(90건)
참고 2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 세부내용
참고 3 :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사례
참고 4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세부현황(18건)
참고 5 : 부산ㆍ경남지역 현장건의 세부내용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