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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
기관
등록 2016/02/01 (월)
파일 160202(조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주택정비과).hwp
내용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관한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대상을 150호(1000실)에서 400호(2,500실)로 확대

②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 업무보고(1.14)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선정물량을 당초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주변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

물량확대와 함께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 된다.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대수선 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된다.

* 점포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결합하여 세워진 주택(점포 주거 병용 주택)
 

사업물량 : 150호(1,000실)→ 400호(2,500실)

사업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포함

사업방식 : 신축→ 신축 + 대수선 + 인접주택 통합 건축

월확정수익 증가 위해 연금형도 35% 만기일시 상환 허용


① 점포주택 신축 허용

ㅇ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폭 6m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 11m이상,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아니여야 함
**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이내(도로거리 기준)에 상가가 있을 것


다만,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점포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청년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 허용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다만, 전용 20~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③ 인접주택 통합 건축 허용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2억) 중 65%(1.3억)는 임대위탁기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실시하고, 나머지 35%(0.7억)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법
** 시세40만원인 지역에서 2억원을 융자받아 총8호를 건설하여 이중 6호를 20년간 임대하는 경우, 35% 만기일시상환을 실시하면 월확정수익이 25만원 증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70만원 수준 / 35%만기 일시상환 : 95만원 수준)


연금형에 대한 35% 만기일시상환의 허용으로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상담을 진행한 후, 4월 착공 및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 물량 50호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70호에 대해서 오는 4월 중 제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