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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 선로 무단통행 안돼요
기관
등록 2016/02/04 (목)
파일 160205(조간) 철도 선로 무단통행 안돼요(철도운행안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11∼’15년) 316명에 달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건널목 무단통행, 선로주변 통행, 선로 무단통행, 자살사고 등이며, 개인 자살사고(156명)를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이르고, 이 중 114명이 사망하였다.

* 최근 5년간(‘11∼’15년) 선로사고 사상자 수 316명(사망자 수 262명)
· 자살 156명(146명), 선로 무단통행 153명(114명), 건널목 무단통행 1명(1명), 선로근접 통행 6명(1명)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하여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 연도별 선로사고 사상자수(사망자수)
· ‘11년 93명(75명)→ 12년 63명(54명)→ ‘13년 59명(50명)→ ’14년 51명(42명)→ ‘15년 50명(41명)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15.12.1∼‘16.6.30일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를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단속한 바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에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위 단속과 함께 코레일 등과 함께 선로 무단통행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철도역사 전광판 홍보, 선로 인근 주민 및 학생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선로무단 침입 사진촬영 행위 처벌사례
·(사례 1) 서울 ㅇㅇ역 선로에 단체로 누워서 사진촬영 후 SNS에 등재, 이를 본 국민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철도경찰대에 신고
· (사례 2) 경북 ㅇㅇ역 선로에 들어가 누워서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린 것을 본 국민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철도경찰대에 신고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있는 경우에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철도경찰 범죄신고 전화 : ☎ 1588-7722
철도경찰 범죄신고 앱 : “철도범죄신고”(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