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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 영세업체 부담 완화 … 내년 공제제도 시행
기관
등록 2016/03/22 (화)
파일 160322(석간) 공간정보 영세업체 부담 완화_내년 공제제도 시행(공간정보진흥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측량·수로 기술자를 공간정보기술자로 의제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3.3) 3월 2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왔으나,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어 이중 신고 문제가 개선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간정보 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신고했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도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가 신고 수수료 및 행정절차 등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2) 지금까지 공간정보업체는 기존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워 상업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 등을 이용했으나,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보증, 공제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사업 참여 시에 요구되는 각종 보증증권 등에 대한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공간정보사업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공제사업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공제사업 등 (제24조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


그리고 협회 회원인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자금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영세한 공간정보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24조제5항제5호 나목)


한편, 측량기술자 등의 신고의제 조항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공제제도에 관한 조항은 감독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기술자의 이중신고 개선은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