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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 … 제도적 기반 마련돼
기관
등록 2016/03/22 (화)
파일 160322(석간)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_제도적 기반 마련돼(철도운영과).hwp
내용

그동안 경쟁력을 잃었던 철도물류의 역할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2일 제정·공포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 따라, 기업물류비 절감·사회환경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 다가올 국제철도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정된「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물류의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주요내용 】

· 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장거리·대량수송을 강화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

국가 및 지자체에게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량수송에 유리한 철도물류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고, 개량 및 통폐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물취급역 대부분이 10?15량 정도의 화차를 취급하는 소규모 화물역으로 철도운송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대체시설 확보) 기존 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체시설 확보를 의무화하여, 기존 철도물류시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물류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철도수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인입철도 건설)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항·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송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다단계 운송방식을 개선,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인입선 건설 시, 철도운송 시 발생하는 셔틀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


【 철도화물 운송촉진 】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위험물·대형중량화물에 대해 철도운송을 촉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수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도 마련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줄어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초지조성비,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선로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는 등 여객과 화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 선로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의 횟수로, 그간, 선로배분이 여객열차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화물열차는 상대적으로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등 불이익 발생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6.9.23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