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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비용항공사, 안전만큼은 ''1st Class'' 수준으로 높인다
기관
등록 2016/04/21 (목)
파일 160421(10시30분이후) 저비용항공사 안전만큼은 1st Class 수준으로 높인다(운항안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제주항공 객실여압장치 이상으로 비정상운항(’15.12) / 진에어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16.1)
 

<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 

· (개념) 안전 관련비용(인력·장비·시설 등) 이외에 다른 서비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모델

· (운영 현황) '05년 최초 취항 이래 현재 6개 LCC* 운영중
* 제주항공(23대), 진에어(20대), 에어부산(14대), 이스타(15대), 티웨이(13대), 에어인천(2대)

· (운항 규모) 여객운송실적에 있어 연평균 2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5년에 급격히 성장 (24%, 최근 5년내 최대치)
* ’15년 LCC의 국내선 여객수송량이 대형사를 추월(55%)하였고, 국제선도 15% 차지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1. 저비용항공사 특별안전점검 결과

먼저,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 특별점검 개요 ≫
(점검기간) ’16.1.11~2.26, 총 6주(항공사별 2주씩 점검)
(점검단) 국토부 직원 25명(항공안전감독관 14명)
(점검대상) 저비용항공사 6개사 및 주요공항 5개소(인천·김포·김해·제주 등)
(점검중점)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현장의 기본규정·절차 준수실태 등


저비용항공사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 관련 조직·기능 확충,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간 LCC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준사고는 꾸준히 발생(연 1건)
** 항공사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가 ’15년 1/4분기부터 지속 증가 중이며, 특히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장애가 전년대비 ’15년 94% 증가(전체 30% 증가)


선진 안전시스템은 도입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규정의 이행이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예) 조종사 비행자료분석 부실 → 조종사 재교육 등 체계적인 사후조치 미흡항공기 정비·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위탁업체에 의존 → 형식적인 교육 실시
** 예) 반복발생 결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정비이월 후 필수점검 미수행 등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 적정 안전운항체계 확보 >

외형적 성장에 맞춰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한다.

현재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前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예 : 20대, 50대)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16.4∼, 국토부 고시 개정 추진)이다.

*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장비·규정 등을 갖추었는지 정부가 심사하여 증명하는 제도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 최근 5년간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율(연평균) : 대형사(4%), 저비용항공사(26%)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 (인력)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보유 권고
(장비)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 예비 엔진·부품 보유 확대 유도


<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저비용항공사의 중(重)정비(엔진·기체 등)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토록 하는 한편,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하여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확인정비사의 정비경험 요건(최근 2년내 6개월 이상) 추가(’17.3)


아울러, 안전장애·항공기 기령 등 고장 유발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사전에 확실히 제거하고, 기본절차 오(誤)적용 등 현장의 취약점도 정부감독관이 직접 정밀지도·감독하여 개선해 나간다.

<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 >

법정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종사 훈련에서 탈피하여,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도록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항공사가 비행자료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하고,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인 기량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조종사의 기량을 최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 보유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장비 및 전문교관·시설(운항·정비·객실분야)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 또는 고성능의 모의비행장치 도입 유도


< 정부의 안전평가·감독 강화 >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국토부, ’13~)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 공개


운항 노선 심사시에도 적극 반영*함으로써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한다.

*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국토부령) 개정 추진(’16.4∼)


현장의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불시 감독을 확대·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처벌 하여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나간다.

특히,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하여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컨설팅·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경영 문화 확립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