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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공간 안전관리 철저하게”…지반침하 예방대책 당부
기관
등록 2016/05/19 (목)
파일 160520(조간) 지하공간 안전관리 철저하게_지반침하 예방대책 당부(건설안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차 회의에 이어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국장급들이 참석한다.

이 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 ‘14.12월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세부 이행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별 2016년 추진대책을 논의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부실한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5년 발생한 지반침하 1,036건 중 하수관 손상이 54%(564건), 상수관 손상이 4%(40건), 굴착공사 등 기타 원인이 42%(432건)를 차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에 특히 취약한 시기인 다가올 우기(장마철)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1.7. 제정)」에 따라 ’18.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새로운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지자체 조례의 제때 마련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