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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 우산동 방치된 공동주택, 공포의 타워크레인 소음과 위험에서 벗어난다
기관
등록 2016/06/28 (화)
파일 160628(석간) 원주시 우산동 방치된 공동주택_공포의 타워크레인 소음과 위험에서 벗어난다(건축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원주시(시장 원창묵)·LH(사장 박상우)는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6월 28일(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 방치건축물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14.5) 이후 과천우정병원에 이어 두번째 사례이다.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147세대)은 ‘95년 착공 이후 공사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09년부터 공사가 최종 중단되었으며, 방치된 타워크레인 붐대 회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에 주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건축주가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로 건축 하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LH와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MOU에서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건축주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며, LH는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선도사업 2곳(영천시, 순천시)도 채권자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