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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고시
기관
등록 2016/07/27 (수)
파일 160728(조간)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 고시(도시광역교통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하여 ‘16.7.28. 고시한다.

이번에 변경 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총 84개 도시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2004년 최초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간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라도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 시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될 수 있다.

*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읍·면지역 인구 제외
 

이번에 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에는 행정구역 변경과 인구감소로 인하여 의무적인 교통계획 수립 필요성이 낮아진 삼척시, 마산시 등 4개 도시가 제외되고, 신설된 세종시와 인구 기준을 넘은 양주시 등 9개 도시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도시 간 통행량, 주요 교통시설 등을 고려 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연계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지역인 ‘교통권역’도 종전 167개에서 219개로 재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20년 단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에는 광역교통체계 및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 및 보행·자전거 등과의 통합교통체계, 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또한, 당해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이들 사업이 교통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 고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발전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교통 정책을 추진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