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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신설 사업자 공모
기관
등록 2016/07/31 (일)
파일 160801(조간)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_버스) 노선신설 사업자 공모(대중교통과).hwp
내용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5개 노선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5개 노선신설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 :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한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정차 없이 운행하는 논스톱 개념의 급행 시내버스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7.5km 이내 6개소에 정차 가능)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은 인천(송도)↔여의도, 인천(송도)↔잠실역, 오산↔사당역, 고양(덕이지구)↔공덕역, 안양(평촌)↔잠실역 구간 등 총 5개 노선이며, 선정된 노선은 각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이용객 수요, 광역버스 입석률, 교통혼잡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의결(`16.6.29)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은 공모를 거쳐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민간 평가단*에서 사업수행능력, 서비스 개선능력, 버스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 교통전문가, 교수, 교통연구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특히, 이번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자 선정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저감 대책(`16.6.3)에 따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평가기준의 일부가 변경되었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를 유념하여 공모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모 신청 접수는 8.1.(월)부터 8.17(수)까지 총 17일 간 진행되고, 신정자격 및 신청방법, 사업제안안내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은 국토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16.8월말까지 완료하고 이후 차량 등 운송개시준비 및 세부노선 등을 확정한 이후 `16.12월경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 총 3회에 걸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3번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노선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신설로 신도시 및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혼잡도가 높은 지역 내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이용객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 등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