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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 구축,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면 공개한다
기관
등록 2016/08/23 (화)
파일 [부처공동]160823(11시이후) 질서 안전 관계장관회의서 학교급식 개선_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국무조정실 등).hwp
내용

정부는 8.23(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과「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회의 개요 :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16.2)된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법질서·안전을 주제로 매월 개최
** 참석자 : 교육부·행자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공정위 위원장, 농식품부 차관,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 등


1.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생산·유통)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중 2,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 적발
· 입찰담합 등 45건 수사 의뢰, 그 외 157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

▶(학교) 전국 1만2천여개 학교 중 자료분석 등을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를 선정·점검한 결과, 총 471건 적발
· 관련자 382명은 징계 등 후속조치 진행 중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4개의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가 최근 2년6개월간 전국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 제공 정황을 확인, 수사의뢰 조치


학교급식 점검배경

현재 전국 초·중·고 1만 2천여 학교에서 매일 6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5조 6천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07년 이후 학교급식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식재료 품질·영양·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는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全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였다.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정부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음

①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이 드러나 이를 적발하였다.

②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자 382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③ 한편,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중에 있다.

학교급식 개선방안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TF를 구성하여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1. 학교급식 정보공개·공유 및 협업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먼저,「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금년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하여 全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기에서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학교내부의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3. 식재료 위생관리 철저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4. 학교급식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170명)」을 구성하여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


정부는 일상 생활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특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1 제정, '18.1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지반침하 : 하수관 손상, 부실 굴착공사 등으로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적극적인 지반탐사 활동 등으로 금년도 지반침하 사고(312건)가 전년 동기(551건) 대비 4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작년 한해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1천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발생 현황(건) : (’11) 573 → (’13) 898 → (’15) 1,036 → (’16.6) 312
 

그간의 「지반침하 예방대책(’14.12)」 추진 실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6.1.7. 공포, ’18.1.1. 시행)
- 그동안 부재했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

▶ 3D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추진
-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공간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하매설물, 지하수, 지반정보 등을 3D 기반으로 연계·제공하는 지도를 구축*
* 기본계획 수립(’15.6), 서울 송파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시범 구축(’15.12), ’17년까지 8개 특·광역시를 완료하고, ’19년까지 시·군 단위를 완료할 계획

▶ 지하 공동(空洞) 탐지를 위한 지반탐사반 운영
- 지자체별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에 숨어있는 공동(지반침하의 전조 증상)을 사전에 발견·복구하는 지반탐사반(시설안전공단)을 구성·운영*(‘15.3~)
* (’15) 129개소(200km) 탐사, 14개 공동 발견·조치 / (’16) 184개소(400km) 대상 탐사 실시중

▶ 기타 교육·홍보 및 R&D 추진
- 지하안전관리 매뉴얼 배포(’15.8), 관계기관·지자체 합동회의(’15.5, ’16.5) 및 정책설명회 개최(’15.2, ’16.3), 지반 안전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 착수(’15.12~, 200억원)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 손상 예방 및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확대]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지반침하 원인(’15) : 하수관 손상(54.4%), 굴착공사 부실(23.3%) 등
 

하수관 손상은 주변부 굴착공사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17.12), 시행 예정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년까지 완료하고, 전체 하수도 예산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간다.

* 정밀조사 대상 : (’15) 9,500km → (’16) 7,000km 실시중
** 하수도 예산중 정비사업 비중(%) 확대 : (’16) 27.6 → (’17) 30 → (’25) 50
 

[2.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한다.

* 하자담보책임 대상 : 현행 철근콘크리트, 기기 설치 등 → 되메우기 추가
 

또한,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현재 차도(車道)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탐사활동을 인도(人道)까지 확대('17.1∼)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

[3. 지하안전관리 주체 역량 강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원활한 시행(’18.1)을 위해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

*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13개)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17.1)한다.

*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기관(건설기술교육원, 시설안전공단 등)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정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정 ‘가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대표적인 영향평가인 환경영향평가 제도(’82년 시행)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는 386개사이며, 시장규모는 연 2,500억원 수준(’16.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