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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 본격 행보
기관
등록 2016/08/23 (화)
파일 160824(조간) 국토부_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 본격 행보(교통안전복지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7.27,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발표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승용차 대비 버스 1.9배, 화물차 3.7배(’15년 기준 버스 등 승합차의 치사율은 2.4%, 화물차의 치사율은 3.4%, 승용차의 치사율은 1.5%)
 

대책 확정 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특별팀(TF)를 구성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운수단체 등 유관기관과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7.17, 사망 4명, 부상 37명) 유발 업체*(통일관광, 경기 안양)와 올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 봉평터널 사고 유발 업체(통일관광) 점검 결과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2건, 차량 임시검사명령 15대, 사고발생 등 과징금 부과 4건 880만원, 시정명령 6건
** 8.19 기준, 총 49개사 중 41개사 점검 완료(법령위반사항 55건, 개선권고사항 47건 발굴)
 

금일 발표한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령 개정 등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둘째, 운수업체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하는 등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 49개 운수업체 대상 점검 실시(∼’16.8),여수 트레일러 사고 유발 업체(고려특운, 광주 북구) 특별교통안전점검(8.24)
 

셋째,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는 등 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임시 검사 명령에 따라 차주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서 불법개조여부를 확인(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항 13호)
 

넷째,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 시설(인프라 : 과속 카메라, 그루빙 등) 개선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36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방안(법령 개정, 행정지도,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등을 즉시 시행하여 조속한 이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내 세부과제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점검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월 1회(실무 특별팀은 월 2회)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부 실천계획의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이행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7년부터 신형 제작 대형승합·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올해 9월부터 화물 공제조합, 화물 복지재단,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치의 교통안전도 강화 효과를 확인한다.

*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첨단안전장치 성능 검증(∼’16.8) 후 시범사업 실시
 

둘째,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세버스·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전세 162개, 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17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업체 2,030개사(전세 841개, 일반화물 1,189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이후, 미점검 업체 약 6000개사(’15년말 운수업체 등록현황 : 전세버스 1,790개, 일반화물 7,719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18년∼)
 

아울러, 9월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15주간(9월∼12월)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90회 노상점검 실시
** 가을 행락철은 전세버스 집중 점검, 겨울 동절기는 화물차 집중 점검
 

셋째, 9월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점검, 경찰·지자체 합동단속 시 장치 무단해제를 집중 단속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차량 운전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단기) 위반 확인서 및 안내문 등을 지자체에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처분 시행
(장기) PDA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현장에서 입력 처리
 

또한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무단해제 단속에 필요한 차량 정보(진단 프로토콜)의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지속 실시한다.

* 현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검사·단속은 진단 프로토콜을 제공받은 현대·기아차 및 타타대우 일부 차종만 가능
 

넷째,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현장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운행기록을 단속·처벌에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시에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단속 프로그램, 매뉴얼 및 단속 장비의 사양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