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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글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 ''추가 심의통해 결정키로’
기관
등록 2016/08/24 (수)
파일 160824(즉시)구글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 추가 심의통해 결정키로(국토지리정보원).hwp
내용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사(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하여 금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참석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금일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측(구글사)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측에서도 우리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사가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하여 11.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